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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저 앱' 마약 구매·투약 공기업 직원 등 13명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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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유통 흐름 포착 계좌 추적


경찰이 매신저 앱을 통해 유통책으로부터 마약을 상습 구매·투약한 13명을 적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에서 90여 만 원 상당의 필로폰 1.5g을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입건된 12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광주·전남·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공기업 직원·주부·자영업자·유흥업 종사자까지 다양한 직업 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학업 압박 등의 이유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이 강한 매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으며, 입금 내역을 확인한 유통책이 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 두면 이를 가져다 투약했다.


경찰은 마약의 유통 흐름을 포착, 거래 계좌를 추적해 전국에 흩어진 구매·투약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토대로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책의 뒤를 쫓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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