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저경력공무원 점수 배려 등 인사제도 혁시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靖) 정책이 중심인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
또 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이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매년 선발되는 적극행정 공무원과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하며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5급(사무관) 승진 대상은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젊은 세대 새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했으며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한다.
올해부터는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직 내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정은남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개선안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사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소속 공무원 44명으로 구성된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