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피해자 160명)를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디지털 성범죄자 엄벌 못지않게 불법 촬영물을 제대로 찾아내고 없애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상담도 지원했다.
검찰은 학교에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가명 처리한 뒤 영상 삭제·차단을 의뢰했다.
또 성인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98개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다.
검찰은 교사·학원 원장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불법 촬영물 123개를 삭제·차단했다.
청소년에 접근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의 실체를 밝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관련 영상 119개를 없앴다. 검찰은 불법 촬영을 한 성범죄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해 처벌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족의 두려움이 지속될 수 있고, 폐해와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를 비롯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