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올해의 시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시행 첫 달, 축구선수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에, 댄스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도 고향인 광주 북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많은 유명 인사들의 기부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댜.
특히,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되고 3만 원의 지역특산물도 받게 되니, 개인이 10만 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놓치면 아까운 기회이기도 하다. (연간 500만 원 한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아주 간단한 기부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부 방법을 알지 못해 의미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기부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에서 ‘고향사랑e음’을 검색해 기부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 직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은 물론 지역 상품권도 구매 가능한데, 이는 해당 지자체 방문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농협 영업점 창구에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문제로 ‘지방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2월에는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전 국민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답례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적 갈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