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축구전용 잔디구장 배수불량 등 지역 대형 관급 공사장 내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7년 12월 모 건설업체와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8일 착공, 2019년 1월 11일 준공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하자가 발생, 2019년 5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 업체가 천연잔디구장 표면 높이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모두 6건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준공검사자는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가 하면 배수불량 등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종합건설본부는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또 해당 업체가 제기된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 데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검사도 하지 않는 등 하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감사 당시까지도 동일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수용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22년 12월 15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 같은 달 19일 시공사로부터 전면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았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시했다.
감사위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를 훈계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도로개설공사,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부지 조성공사, 에너지밸리 부지 조성공사,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지난해 대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 등 행정 상 30건·훈계 등 신분 상 19건의 조처를 취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