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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생명을 지켜주는 문입니다
  • 호남매일
  • 등록 2023-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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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학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하지만 평소 비상구는 잘 사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시건 해 두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의 연기가 자욱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 등이 발생 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찾은 비상구가 잠겨 있고, 물건들이 적치 돼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이 아닌 지옥의 문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관계자는 비상구의 폐쇄나 잠금, 피난 방화 시설의 훼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건물의 이용객 또한, 비상구 위치 확인 등 자신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조에 관련해, 전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예방과 피난로 확보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해 신고 할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인이 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소방서방문, 우편·팩스,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 되면, 신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소방서 담당자가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이후 포상금 지급여부 및 위법행위 조치 결정에 대해 포상 심의가 열리며 심의 통과 후 심사위원회 지급결정일 15일이내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단,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생명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비상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


또한, 더 이상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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