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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 제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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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과 보행안전에 보장토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와 교육, 자격, 임무 등이 담겼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 안내와 임시 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에서 교통약자 동반 보행,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7일 \"공사자재와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권리와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 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 현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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