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비를 감면한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사례 454건을 심사, 광주시 등 7곳을 선정했다.
그 동안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오·폐수처리비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오·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3차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등 3개 신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 비용을 감면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광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영산강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단 기반시설이다. 산단 폐수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뒤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 오수와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말끔히 처리해 하천 등으로 방류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평동3차산단(사업비 120억 원·일 550t), 빛그린산단(사업비 163억 원·일 2000t), 에너지밸리산단(사업비 161억 원·일1000t) 등 3개 산단에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