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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최대 60일
  • 호남매일
  • 등록 2023-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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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연중 접수…어가 경영안정 기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어가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입원 등으로 방문 신청이 곤란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교육 참여\',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등을 진단받은 어업인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일 인건비 10만원 중 8만원을 지원하며 2만원은 어가 부담이다.


지원 일수 중 1주일 이상은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은 최대 60일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11일 \"지역 어업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지원 금액 확대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업활동 대체 인력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시·군 83개 어가에 2783일, 3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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