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자에게 1인당 약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10억원 이상을 받는 희망 퇴직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희망퇴직 비용으로 직원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더하면 1인당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뤄진 희망퇴직 조건과 개별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을 받는 퇴직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길어 법정퇴직금만으로 5억원 가까이 받는 경우가 있고 직급에 따른 급여가 높은 수준이면 월급여 36개월치 등의 희망퇴직금을 더해 10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10억원대 퇴직금을 받은 희망퇴직자가 나왔다. 은행별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모두 10억원 이상을 받았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8억원에서 9억원 후반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이뤄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은 국민은행 713명, NH농협은행 493명, 신한 388명, 우리 349명, 하나 279명 등으로 약 2200명이다.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은 국민은행이 272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비용은 1336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 정도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비용으로 1547억원을 책정, 1인당 평균 4억4300만원으로 이들 은행 중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자 중 고연차 직원 비중이 커 평균 희망퇴직금이 다른 은행에 비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 월 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법정퇴직금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정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주요 시중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700만~1억1200만원, 월평균 임금은 808만~933만원 수준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약 16년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이뤄진 희망퇴직 대상자 중 가장 연령이 높은 1967년생의 경우 입행한 지 최소 25년이 지나 법정퇴직금이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격히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은행 직원들이 퇴직금이나 성과금으로 \'목돈\'을 챙기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실적과 성과 배분에 대해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인력 효율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해서라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희망퇴직금을 제공해 고용 선순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