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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 호남매일
  • 등록 2023-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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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수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녹색 바탕에 비상구나 EXIT 글자, 녹색 뛰어가는사람의 그림을 자주 보게 된다.


이 녹색의 표지판들이 발생해서는 안될 화재현장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출입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구 앞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비상구 불은 희미한 상태이며, 오랜기간 이러한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도 비상구가 어디인지, 방화문은 열려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소방에서는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슬로건이 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급박한 상황인데 대피를 하기위해서 있는 비상구가 적재된 물건으로 막혀있던지, 잠겨있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탈출로인 비상구가 탈출구가 아닌 지옥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행위 ▲수신반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이러한 시설들이 더 이상 불안한 곳이 되지 않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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