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5일 여야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 측에서도 표결에 참여, 반대 등 의사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날 처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노동조건의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는 게 민주당 측 평가이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안을 소개하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 \"지난 12년 동안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와 수많은 노동 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안정성, 현장 산업 평화를 이끄는 데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봤다\"며 \"더 많은 분쟁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며,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서 원청,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 장기화로 경영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짜 사장에게 교섭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노조법 2조5항은 노동 쟁위 관련 합법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쟁의 행위 양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금 문제에 국한해 다른 단체협약 위반, 제반 사항에서 불법 행위들이라 분쟁이 있던 부분들을 포괄 개념으로 쟁위 범위를 확장해 합법 범위로 포섭, 산업 현장의 평화를 이끌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부분을 두고선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면 다 연대 책임을 지게 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각 사람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얼마를 청구할지를 분명히 정하란 개념\"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한 노조 말살, 노동 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것을 막겠단 취지\"라고 했다.
신원보증인 면책 부분에 대해선 \"쟁의 행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 손해배상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 부과하는 건 근래 법체계에서 지양하고 있다\"고 반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노조법 향배에 대해 \"법사위가 상원처럼 민생 현안 관련 법들을 막아서고 있어 그와 관련해선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안건조정위는 바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안건조정위 결론을 갖고 21일 전체회의에서 그 안을 갖고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