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 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권대혁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적게 사용한 시기에 나눠 납부하면 업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소도 신청기간 내 해양에너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