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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생업소,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하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3-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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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시책 납부유예 한시 시행

광주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 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권대혁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적게 사용한 시기에 나눠 납부하면 업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소도 신청기간 내 해양에너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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