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이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에 자료를 넘겼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복업체들이 입찰 전 담합행위를 통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19학년도~2023학년도 각 학교 교복업체 낙찰자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 했으며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차원의 조사 한계로 인해 교복업체들 간의 부당한 담합 유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에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낙찰자 현황\' 자료를 넘기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지난 13일 광주지검이 교복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했던 내용 등을 전달했다.
광주지검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교복 업체간 담합행위가 민생경제 침해 행위로 보고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복납품업체는 각 학교가 교복 기초금액(31만원~35만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2개 이상의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치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교복납품업체들은 각 학교가 입찰을 개시하 전에 서로 짜고 투찰가격을 \'200원~1만원 이하 차이\'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나라장터에 게시된 2023년도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가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담합 방식은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12개 교복업체, 지난 2021년에도 전주지역 4개의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돼 시정명령·경고 처분됐다.
타 지역에서 교복 담합이 적발됐음에도 전남교육청은 예산 91억원을 편성해 각 학교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교복을 비롯해 가방·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지원금 30만원 총 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낙찰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담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기관 등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은 오는 17일 제주교육청에서 현재의 교복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