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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수수 4건 적발·6명 고발
  • 호남매일
  • 등록 202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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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측근 조합원에게 금품제공 후보자는 현금·술값 제공한 혐의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4건의 금품제공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측근인 A씨는 지난 1월 선거운동 중간책인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B씨는 조합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측근인 C씨와 D씨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E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F씨는 지난해 12월 한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느냐\"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금품수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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