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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20일까지 도로 파손 과적차량 집중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3-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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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광주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과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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