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 같은 건 경험상 처음\"이라며 \"이 청구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범죄의 소명,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 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인데 영장청구서 어디에도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시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책 판단을 배임죄로 엮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5503억원의 공익 환수 금액은 무시됐고, 시의 예산을 절감케 하는 성남FC의 광고비 수령에 따른 이 대표의 개인적 이익은 기재돼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남FC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별개의 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검찰의 3차례 소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성실하게 응했고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다반사인데, 그것이 도주의 우려로 포장되고 심지어 잠시 잠적할 가능성의 근거로 쓰이는 어처구니없는 상상력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거 인멸 염려를 가리키는 이 대표의 구체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서 회유 가능성 즉,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의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면회를 증거 인멸 행위로 연결 지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극히 박약하므로 언론플레이를 통한 이슈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며칠 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역사상 처음인데 하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에 민주당이 그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장청구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돼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구속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당히 법원에 판단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백개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영장을 청구하는 족족 거의 다 발부됐고, 이는 전임 정부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라며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됐나. 소환조차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친윤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대선 때 말한 것과는 상황과 전제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딩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