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공짜 식사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1명의 자택과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캔커피를 제공한 혐의다.
또 이달 초순께 조합원 1명과 비조합원 4명 등 주민 5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1명에게 7만3000원 상당의 공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 날(2월23일)부터 투표 전날(3월7일)까지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자택을 호별방문해서는 안되고 기부행위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21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의 영역에서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의 관행이 더이상 발 붙힐 수 없도록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는 모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