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해 노-사 갈등 예방이 필요한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중 신고 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253곳이다.
지난해 광주노동청에 접수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사건 비율이 83.14%로 높고, 중소 규모 사업장이 관리 능력, 비용상 문제 등으로 노무 관리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노사 간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기준 신고 사건 비율이 높았던 제조업(29.91%), 보건업(19.16%), 운수·창고업(10.98%), 교육업(8.88%), 도·소매업 (6.78%), 건설업(5.14%), 과학기술업(4.67%) 등 7개 업종 관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대상 사업장에 보내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점검한 뒤 취약점에 대해 노무 관리를 지도한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금품 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지도·점검 실시에 앞서 해당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사전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가진단표와 설명 자료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재,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중소 규모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근로 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지도·점검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금품 체불,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