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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긴급복지대상자 지원 연료비 인상
  • 호남매일
  • 등록 202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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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가구 내 주요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사업장 휴·폐업 등 사유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연료비는 겨울철에 한해 난방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며, 인상 적용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위기 가구다. 서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급여과에서 연중 신청 받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생계비·의료비 1만120건·58억 56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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