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등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채용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기관의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대를 상향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됐다.
교육공무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 대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방안, 임금·복지 등 처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채용 횟수, 평가 방법 변화 등도 모색하고 있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김영대 과장은 \"적정한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대체 인력이 제때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