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3월 31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주요도로 주변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학생 통학 때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다량으로 게시해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개학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