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해임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10시52분께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참석한 나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코레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이날 변호사와 동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 위원들에게 \"작년에 탈선과 중대재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철도사법경찰 등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명을 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통상 일주일이 소요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앞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운동을 위해 이른 새벽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키고,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 해임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와 같은해 9월에는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나 사장의 해임이) 가결 됐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