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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 대리점 22곳 압수수색
  • 호남매일
  • 등록 202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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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입찰 악용 답합 강제수사 입찰 방해 혐의 대리점주들 입건

검찰이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이 입찰 전 담합해 교복 가격을 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광주 교복 납품 대리점주 2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리점주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교의 교복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복 납품 업체들은 각 중등·고등학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 원~35만 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투찰 가격을 제시한다. 이후 교복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교복 납품가가 정해진다.


광주 중·고교 82곳의 올해 교복 개찰 분석 결과 담합 의혹 학교의 교복 가격은 30만 원~40만 원으로 비싸지만, 공정 경쟁 추정 학교는 10만 원~20만 원대로 저렴했다.


광주 중·고교 82곳 중 43곳의 교복 입찰가는 300원~1만 원 이하의 차이를 보여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 경쟁으로 추정되는 학교 39곳은 1만 1000원~8만 6000원 차이를 보였다.


대리점주들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입찰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번갈아 가면서 특정 학교들에 입찰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서로 밀어주기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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