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에 둔 \'무늬만 지역 업체\'를 가리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물품은 3억3000만원 미만까지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로만 확인했다.
그러나 타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사는 수주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 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심사서류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계약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체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 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 업체의 입찰참가를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