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뿌린 후보자 측근들이 줄줄이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A후보자 측근 1명과 B후보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날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3월께 조합원 자택 등 3곳을 방문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시 선관위는 돈을 받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고,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 선거로 인한 조합의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조합원들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선거법상 신고·제보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 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