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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 호남매일
  • 등록 2023-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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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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