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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근절하자
  • 호남매일
  • 등록 2023-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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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지난해 12월 8일 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다.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해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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