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연일 임야·산불 화재의 발생으로 대형 산불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바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 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5월까지 전개한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 시킬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