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와 공동 개최했으며 회원사·입주기업 등 50여 곳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장려금 사업이 두루 소개됐다.
특히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2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 원이 일시 지급돼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변경 내용을 주로 안내했다.
다음 설명회는 오는 22일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나주혁신도시 스페이스 코웍에서 진행한다. 참가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설명·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