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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호남매일
  • 등록 2023-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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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 자녀 수 따라 0.5∼1.0% 차등 적용 최대 8년간 지원

광주시가 고물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접수 받고,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이들로,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지만, 두 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 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식과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서류심사 뒤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사업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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