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청년·고령자·여성·외국인·장애인·건설근로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57곳에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임금체불 또는 차별 등 신고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모성보호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점검에서는 근로시간 준수 여부, 임금, 휴일·휴게,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핀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 성차별 등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동안 시정토록 한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 처리, 과태료 처분을 내려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 활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 계층의 노동법 보호에 대해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