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북부경찰서 수사2과
보험사기는 희생자가 없는 범죄로 불리곤 한다. 보험범죄는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 사기를 벌인다기 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살인 방화등 흉악범죄형태의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더이상 희생자 없는 범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총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사기범죄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전인 특별단속을 통해 총 11만2792건·5만6316명을 검거 3278명을 구속했고 이 중 보험사기는 1만1440명(구속 212명)이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사고·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ㆍ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 입원·허위 치료행위 등이 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방화 등 고의 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ㆍ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관련사기가 있다.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혐료 인상을 초래해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등 죄의식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일반인도 피의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쉽게 공범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도 보험사기특별방지법과 형법 등으로 처벌 받는 엄연한 범죄임을 꼭 인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찰 및 관계기관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철저한 단속, 제도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