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전반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추가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과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 총 2명도 후원금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2명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전 두산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15년6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에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약 40억원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를,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40억원을 후원금으로 내면서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사이 두산건설에게 성남FC에 55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병원 그룹의 후원금(약 33억원) 부분으로는 이 전 대표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