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말바우시장 추돌·돌진 사고 낸 시내버스 기사 입건
  • 호남매일
  • 등록 2023-03-29 00:00:00
기사수정
  • 버스에 받힌 승합차, 상가 덮쳐…19명 경상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태만 판단

27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소형 승합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승합차가 주변 상가로 돌진,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2023.03.27


광주 도심 전통시장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들이받아 인명 피해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바뀐 신호를 보고 멈춰선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로 시내버스 기사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분께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주변 사거리(무등도서관 방면)에서 시내버스 운행 도중 앞서 멈춘 B(64·여)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는 중앙선 너머 편도 3차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 축산물 도매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17명, 승합차 운전자 B씨 등 총 1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통증을 호소한 6명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날이었지만, 노점 상인 등 돌진 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앞서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신호등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자 멈춰 섰고, 시내버스가 승합차 뒤 모퉁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정황상, 기사 A씨가 앞서 달리던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정차 등 전방 주시 의무도 태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버스 제동장치 결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 2명이 병원 상해 진단서를 접수해 A씨를 입건했다. 두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