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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 호남매일
  • 등록 2023-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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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 수수한 혐의 박씨도 함께 기소…'현금 3억' 추가 수사 방침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1월3일 법원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 없이 기각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았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확보됐고, 여기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도 담겼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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