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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뇌물 받은 적도, 약속한 사실도 없어"
  • 호남매일
  • 등록 2023-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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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대장동 428억 약정·뇌물수수 첫 공판 "유동규 진술 모순…녹화 중 뇌물수수 비상식"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 일부로 성남시청 내 CCTV 등 공적 장소에서 뇌물이 오갈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실제 해당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만배가 말한 이재명 측 지분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치와 공소장 수치가 다른데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 끼워 맞추다 보니 빚은 헤프닝\"이라며 \"검찰은 허상을 쫓아 무의미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금품수수 혐의도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정 전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자별 혐의에 대해 각각 반박하며 \"유동규는 그간 진술을 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공여했다며 추가 진술을 했는데 특정 시점 진술이 변화해 모순되고 있다\"며 \"유동규 측 허위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재선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이는 구속적부심에서 반박한 내용\"이라며, \"당시 이재명의 압승이 예상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뇌물수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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