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광주에서 386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는 37건의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때 대피가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물 내 방화문과 비상구 등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화재의 규모와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광주소방본부는 방화문과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도어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금지 등의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권고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불시점검과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등으로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때 복도나 계단 등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 때문에 넘어지거나 피난을 하지 못하는 등의 변수가 생긴다\"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서로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