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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사무실 추가 확인…압수수색
  • 호남매일
  • 등록 202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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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상 수재 혐의…檢 자료 분석 대장동 수사팀, 조우형도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박 전 특검의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 대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이 과정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과 약정한 금액의 액수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2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단 진술을 대장동 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부패수사1부와 함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조우형씨와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포함해 1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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