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주 철 현 국회의원 ( 여수시 갑 ) 이 본인의 1 호 공약인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 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 일 오후 2 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 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 해양수산부 · 전라남도 · 여수시가 후원하는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 를 개최했다 .
주 의원은 지난 21 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 관련 단체와 전 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 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10 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 에 육박하지만 ,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나 ,
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 문체부의 2021 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 조 2 천억월 포함해 총 1 조 5 천억원 규모로 ,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 억원의 27 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
게다가 2014 년 ~2020 년 5,000 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 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 개 (2.8%) 사업에 약 700 억 (6.4%)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주철현 의원은 “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 ” 고 지적하며 “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 .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 ’ 과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 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정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