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탄원, 부패방지신고 등 도를 넘는 음해성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탄원 내용에 따르면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 서미숙 회장이 지난 1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부녀회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신고센터에는 서 회장의 자동면직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회장직 박탈이나 제명처리 요구에는 새마을 부녀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 하지 않는 사항이어서 탄원, 청구인의 개인적 사감과 억측에서 비롯된 음해성 청원으로 비춰진다.
지난달 27일 전남도 새마을 부녀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자인 서 회장의 청원 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선고형은 새마을 임원선거규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마을 부녀회 회칙에도 위배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의결서를 내놨다.
또, 전남도 새마을 부녀회는 서미숙 회장이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를 이끌면서 2022년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전국 새마을부녀회 우수상을 수상 하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등 그간의 공로와 노고를 참작해 시도새마을부녀회 회칙 제9조(상벌)2항 4호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새마을 부녀회장직에 있으면서 기부행위 유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 회장은 최근 음해성 탄원과 청원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대처 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