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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정상화 제도적 장치 필요
  • 호남매일
  • 등록 2023-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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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희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위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방송차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自 노조원 채용’ 요구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공사 및 입주 지역 등 피해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과 불법 하도금 조기경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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