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사업비 8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지원 분야는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균열 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공동주택 377곳의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