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성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됐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