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23.8°C
  • 부산23°C
  • 대전23.5°C
  • 광주22.7°C
  • 인천21.9°C
  • 대구23.7°C
  • 전주23.3°C
  • 수원24.6°C
  • 제주0°C
  • 원주22°C
  • 속초25.1°C
  • 청주22.7°C

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광주노동청,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호남매일
  • 등록 2023-04-14 00:00:00
기사수정

광주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수급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노동청은 고용보험 각종 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와 지원금을 부당 지급 받는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다.


자진 신고,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고용노동부·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광주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집중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면제한다. 부정 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감안,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감면도 조치한다.


고용 안정사업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부정 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집중 신고 기간 외에도 제보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 수급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 (연 5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 수급액의 30%(연 3000만원 한도)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용 보험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