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지역 최초로 시간대 별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시범 운영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 제한은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 속도 표지판 내 제한 속도가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가변형 속도 제한은 본래 고속도로에 주로 도입됐다. 안개나 눈, 비 등 악천후일 때에는 차량 제한 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본래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데 쓰였다.
스쿨존에 도입된 것은 광주·전남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초등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광주경찰은 해당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어린이 이동이 많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시속 30㎞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이동이 급감하는 밤(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시간대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유도한다.
시범 구간 선정 배경에 대해 광주경찰은 송원초 스쿨존이 송암산업단지 물류 수송 도로이자,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 축으로 교통량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학교 앞에 상업시설 등이 없어 밤 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와 협력해 해당 구간에 가변형 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시범 운영기간은 3개월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올 하반기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검토 대상은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 전인 제한 속도 시속 50㎞를 유지하고 있는 스쿨존 7곳(송정서초, 하남초, 정암초, 만호초, 송원초, 삼육유치원, 교대부속초)에 국한한다.
광주경찰청과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할한 교통소통 목적도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의미도 있다. 시간대별 제한속도에 맞춰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