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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
  • 호남매일
  • 등록 2023-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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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영암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와 같은 건설현장이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자격은 자격증과 교육수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의 전반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활동 시 변경된 법규를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관계자들이 늘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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