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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소환 당일 구속영장…검찰 "증거인멸 회유 정황"
  • 호남매일
  • 등록 202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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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래구 두번째 소환조사 당일 영장 청구 "압수수색 때 연락 피하고 피의자 접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소환 당일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증거인멸 및 회유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 소환조사 당일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영장이 청구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돈봉투 전달 관련 피의자 9명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16일·19일 협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19일 당일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협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돼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협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연락을 피하고, 압수수색 이후에는 다른 피의자와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빠졌다.


검찰은 \"정치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이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직 의원이 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검찰은 우선 정당법 위반을 적용해 강 협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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