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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덕암현대아파트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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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계도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순천시가 지난 26일 덕암현대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입주민의 노력으로 아파트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현판, 표지판 지원과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이웃 간 서로 배려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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