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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주택 2만2423호 가격 결정·공시
  • 호남매일
  • 등록 202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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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 운영

광주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북구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0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분석된다고 북구는 전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2만242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개별주택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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